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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국내 전범기업 5곳, 법인세·임대료 감면 특혜

뉴스1

입력 2019.10.06 16:43

수정 2019.10.06 16:43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 © News1 DB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 © News1 DB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일본 전범기업들이 국내 외국인투자 유치지역에 들어와 임대료 전액 감면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이 6일 산업통상자원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현재 외국인투자기업 중 전범기업은 모두 5곳이다.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에 Δ나이가이은산 Δ미쓰이소코 Δ한국일본통운 등 3곳이 있고,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에 'DSSK주식회사', 군산 자유무역지역내 '삼양화인테크놀로지' 등이다.

2012년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내 입주한 DSSK주식회사는 대구시로부터 임대료 100%를 감면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감면받은 금액이 12억원에 이른다.

군산 자유무역지대 삼양화인테크놀로지(2014년 입주)는 국내기업과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가 50%씩 투자해 만든 합작법인이다. 연간 임차료가 5600만원인데, 5년간 100% 감면받은 금액은 2억8000만원이다.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내 위치한 나이가이은산(2015년 입주)과 한국일본통은(2015년 입주)은 법인세를 100% 감면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 기업의 경우 공시지가의 5%를 임대료로 책정하는데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기업의 1/5수준인 1%로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다.

즉 일부 전범기업들이 1%의 낮은 임대료까지 감면받고 있는 것이다.


최 의원은 "최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이 뜨겁다"라며 "전범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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