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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소사업주 4만·특수노동자 25만8천명 산재보험 적용 논의"

뉴스1

입력 2019.10.07 07:41

수정 2019.10.07 07:41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재 산재보험 사각지대 직종은 방문판매원, 방문교사,화물차주 등이 해당된다. 2019.10.7/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재 산재보험 사각지대 직종은 방문판매원, 방문교사,화물차주 등이 해당된다. 2019.10.7/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정상훈 기자 = 당정은 7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 여건 완화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산재보험 적용직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영세자영업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분야별 구체적인 실태조사, 단계적 연구용역을 했다"며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방문서비스종사자, 화물차주 등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올해에는 돌봄 서비스, IT업종에 대해 연구용역중이고 내년도에는 (이들에 대한) 제도개선을 할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중소기업사업주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만 가입할 수 있는데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추고자 한다"며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시행이 가능함으로 차질 없이 시행되게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정은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했고 사회보험 적용 대상 확대는 튼튼한 안전망을 만드는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12개 업종 자영업자에게 국한된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전체 자영업자로 내년부터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중소기업 사업주도 50명 미만 사업주에서 300인 미만으로 확대하게 돼 4만여명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의 길이 열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 뿐만 아니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이른바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대상도 확대해볼 것"이라며 "입법예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방문서비스 노동자와 화물차주 약 25만8000명이 산재보험 가입할 길을 열어볼 것"이라고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현재 산재보험 적용이 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직군은 9개에 불과하고 중소사업주와 1인 자영업자 가입요건도 매우 엄격하다"며 "산재보상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넓은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업무상 재해로부터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넘어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해야 한다"며 "가입 여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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