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IT 프리랜서 등 특고·영세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확대

뉴스1

입력 2019.10.07 08:00

수정 2019.10.07 08:00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당정협의 발언 모습. 2019.8.26/뉴스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당정협의 발언 모습. 2019.8.26/뉴스1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보통신(IT) 업종 프리랜서와 방문 판매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기존에는 산업재해에도 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특수형태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가능해진다.

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도 가능해지며,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가능 업종은 기존 12개에서 전체 업종으로 대폭 늘어난다.

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중소기업 사업주 다수는 산재보험 가입이 막혀 있어 산업재해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고는 산재보험 적용 직종이 보험설계사 등 9개로 제한돼 있으며, 중소기업 사업주는 가입을 희망하는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방식임에도 가입요건이 엄격하다.

이에 당과 정부는 2021년까지 방문 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돌봄 서비스 종사자, IT 업종 자유계약자(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방문 판매원은 법으로 정해진 일반‧후원 방문 판매원 약 11만명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추가하되, 자가 소비 목적 또는 등록 후 활동하지 않는 판매원이 많은 업계 특성을 감안해 상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판매원은 제외한다.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등의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은 전체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약 3만명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추가한다.

방문 교사는 학습지뿐만 아니라 기타 방문 교사 4만3000명도 산재보험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학습지 교사에서 전체 방문 교사로 확대한다.

가전제품 설치기사는 소형 가전 설치기사 보호를 위해 단독 작업 설치기사 1만6000명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화물차주의 경우 취급 물품이 Δ안전운임 적용 품목(2.6만명) Δ안전운송원가 적용 품목 중 철강재(3.4만명) Δ'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위험 물질(1.5만명) 등인 모두 7만5000명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사업주 범위를 현재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에서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로 확대하며, 1인 자영업자는 산재보험 가입 가능한 업종을 현재 12개 업종에서 전(全) 업종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번 방안을 시행하면 최대 27만4000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을 적용받게 되고, 그간 가입이 제한됐던 136만5000명의 중소기업 사업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10월8일부터 11월17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입 요건 완화는 하위 법령 개정 즉시 시행하고, 특고의 적용 범위 확대는 사업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2020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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