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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코레일 직원 승객쿠폰으로 승차권 할인구매 적발"

뉴스1

입력 2019.10.07 08:06

수정 2019.10.07 08:06

.2019.8.21/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2019.8.21/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대전=뉴스1) 김희준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이 승객들의 할인쿠폰을 빼돌려 이용해 본인이나 가족, 친구들의 승차권 발권시 부정하게 활용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코레일멤버십 회원이 아닌 고객이 자동발매기를 이용할 경우 이용 고객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0%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있으며, 할인쿠폰은 자동발매기를 통해 승차권 및 영수증 출력과 함께 쿠폰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 형태로 발행하고 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코레일 감사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본부 등 4개 본부 소속 코레일 직원 6명은 역 맞이방 순회 중 자동발매기에서 비회원 고객이 가져가지 않은 할인쿠폰을 수거해 가족, 친구 등의 승차권 발권 시 본인의 회원 아이디를 활용하여 총 47건의 승차권 예약시 사용했다.


하지만 코레일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11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자신이 이득을 얻어서는 아니되며, 할인증을 대여하거나 그 밖의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열차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됐다.

이에 따라 역 내에서 순회, 안내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고객용 할인쿠폰 등을 본인 또는 지인 등에게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안호영 의원은 "고객의 정보를 사용해 직원 개인의 실익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라며 "업무상 직업윤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코레일의 현장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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