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 인터뷰서 밝혀
"폭력적·불법적 시도까지 관용할 수는 없다"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광화문 보수단체 집회 참석자들이 집회 과정에서 역사 유물을 훼손했다며 처벌 방침을 밝혔다.
박 시장은 7일 오전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3일 광화문 집회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사적(171호)인 고종 어극 40년 칭경 기념비 내부로 들어와서 음식물, 주류를 섭취했다"며 "거기는 출입금지 구역이고, 또 현장에서 직원들이 출입을 막고 2시간 내내 경보음을 내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펜스라든지 시설물 일부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래서 이것은 관할구청인 종로구청에서 문화재 침입훼손죄 고발 처리방안을 지금 검토 중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집회시위가 헌법이 보장한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폭력적이거나 불법적 시도까지는 관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광화문 집회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는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먼지떨이 수사를 거의 두 달 이상 하고 피의사실을 계속 흘리는 이런 사안들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daer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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