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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마켓워치]동아탱커 M&A, 해양진흥공사 손에 달렸다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7 09:15

수정 2019.10.07 09:15

‘메티스’ 선박 보증연장 거부…후순위 채권자 BNK금융, 매각 요구
매각주간사엔 EY한영 선정, 선박보증 문제 해결 시 스토킹호스 매각 유력
[fn마켓워치]동아탱커 M&A, 해양진흥공사 손에 달렸다

[fn마켓워치]동아탱커 M&A, 해양진흥공사 손에 달렸다
[파이낸셜뉴스] 부산 소재 중견 해운사 동아탱커의 M&A(인수·합병)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손에 달렸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나용선계약(BBCHP)을 체결한 운용 선박 관련 보증연장을 사실상 거부했는데, M&A 무산의 트리거(기폭제)가 될 수 있어서다.

후순위 채권자는 BBCHP 대출약정이 기한이익상실(EOD)된 만큼, “보증연장이 없으면 배를 팔아서 회수를 해야 배임을 피할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다만 이 선박은 동아탱커의 핵심 자산인 만큼, 매각시 M&A 성사에 영향이 크다.

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동아탱커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한다. 매각주간사에 EY한영을 선정하고, M&A를 진행하던 중 돌발 변수가 발생해서다.
해양진흥공사가 현대글로비스의 자동차 운반선인 ‘메티스’ 관련 보증연장을 거부한 것이 골자다.

메티스는 조세피난처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배를 건조하고 다시 용선자에 빌려주는 BBCHP 계약을 맺은 선박이다. 선순위 채권자는 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으로 후순위 채권자는 BNK부산은행이다.

BNK부산은행의 메티스 후순위 채권을 관리·운용하는 멀티에셋자산운용측은 보증연장 조건부로 M&A 후 회수에 동의했다. 해양진흥공사의 보증은 지난 4월 말에 만료됐는데, 만료전에 BBCHP 대출약정의 EOD가 있었다. 다만 BNK부산은행이 당시 해양진흥공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지 않아, 해양진흥공사는 “보험금 지급 또는 보증연장의 의무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해양진흥공사는 지난 9월 9일 법원 주도 회의에서 동아탱커의 M&A에 찬성키도 했다. 하지만 보증연장이 문제가 되자 해양진흥공사는 채권단에 “동아탱커가 M&A 되면 신규보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며 사실상 기존 보증서는 형식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표명했다.

이와 관련 BNK부산은행, 멀티에셋자산운용은 “해양진흥공사의 조건부 약속만을 믿고, 선박 매각을 통한 회수를 중단하는 것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IB 및 구조조정업계에서는 회생 과정에서 각 기관의 ‘이기(利己)’만을 추구하면 안된다는 시각이 나온다. 권리 행사를 제한하더라도 성공적인 회생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선박 보증 문제를 해결시 스토킹호스 방식에 따른 매각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것도 한몫했다.

IB업계 관계자는 “해양진흥공사 입장에서 보증연장을 하지 않는 것은 리스크측면에서 충분히 이해되지만, 다른 채권자들이 선박 매각을 통한 빠른 회수보다 M&A를 결정한 만큼 보증연장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한국 해운산업의 재건을 이끈다는 목표로 설립된 만큼, 현대상선에 치우친 포트폴리오를 개선한다는 측면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동아탱커는 지난 4월 2일 회생을 신청했다. 이에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해양진흥공사 등 채권단은 BHCHP가 맺어져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선박 12척의 회수를 시도했다.
그러자 동아탱커는 5월 중순 해외 SPC에 대해 회생신청을 했고,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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