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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광화문 보수집회 참가자, 처벌하겠다"..왜?

뉴시스

입력 2019.10.07 09:44

수정 2019.10.07 10:00

박원순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 인터뷰서 밝혀 
"폭력적·불법적 시도까지 관용할 수는 없다"
【서울=뉴시스】 서울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 2019.10.07. (사진=문화재청 제공)
【서울=뉴시스】 서울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 2019.10.07. (사진=문화재청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광화문 보수단체 집회 참석자들이 집회 과정에서 역사 유물을 훼손했다며 처벌 방침을 밝혔다.

박 시장은 7일 오전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3일 광화문 집회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사적인 고종 어극 40년 칭경 기념비 내부로 들어와서 음식물, 주류를 섭취했다"며 "거기는 출입금지 구역이고, 또 현장에서 직원들이 출입을 막고 2시간 내내 경보음을 내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펜스라든지 시설물 일부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래서 이것은 관할구청인 종로구청에서 문화재 침입훼손죄 고발 처리방안을 지금 검토 중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는 사적 171호로 광화문 교보빌딩 부근에 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 비는 고종이 왕이 된 지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비석에는 고종이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고치고 황제의 칭호를 사용한 것을 기념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비를 보호하고 있는 비전(碑殿) 은 20세기초 전통적인 건축양식이 사라지기 전 세워진 건물로 같은 시기에 세워진 덕수궁 등과 함께 중요한 연구자료라고 문화재청은 소개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집회시위가 헌법이 보장한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폭력적이거나 불법적 시도까지는 관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박원순 (오른쪽)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19.10.01.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박원순 (오른쪽)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19.10.01. photothink@newsis.com
박 시장은 광화문 집회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시민 안전에 진보, 보수가 어디 따로 있나"라며 "서울교통공사 측에 설치를 지시했었는데 아마 서초동보다는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광화문 주변에는 개방 화장실이 많다고 판단해서 이동화장실은 따로 서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먼지떨이 수사를 거의 두 달 이상 하고 피의사실을 계속 흘리는 이런 사안들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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