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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민간로펌 수임료로 60억 혈세 쓰고도 승소는 '0건'

뉴시스

입력 2019.10.07 09:54

수정 2019.10.07 09:54

최근 5년간 민간로펌에 맡긴 소송 21건 전부 패소 정부법무공단에 의뢰한 105건 수임료는 11억 수준 최재성 의원 "승소 가능성 낮은 소송에 혈세 낭비"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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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방위사업청이 지난 5년 간 민간 로펌에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들여 20여건의 소송을 하고도 한 건도 승소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승소 가능성이 낮은 소송에 거액의 혈세를 들여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대리 현황’에 따르면 방사청은 총 301건(피소239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이 중 방사청이 소송을 위임한 사건은 총 126건으로 변호사 수임료만 70억원이 넘는다. 126건의 위임 소송 중 정부법무공단에 위임한 105건의 소송 비용은 11억2760만원이다. 민간 로펌에 맡긴 21건의 수임료는 60억5540만원으로 나타났다.


민간 로펌 1건당 수임료는 정부법무공단 위임소송과 비교해 약 30배 가까이 차이(법무공단 1000만원·민간 로펌 2억800만원)를 보였다.

특히 정부법무공단에서 수행한 소송은 63%의 승소율을 기록한 반면, 민간 로펌이 진행한 소송 21건은 모두 방사청이 패소했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건을 맡겼다는 점을 감안해도 전부 패소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민간 로펌에 사건을 맡긴 것은 명백한 방사청의 직무유기라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 5년간 방사청이 민간 로펌에 맡긴 소송 패소로 인한 국고 손실액도 2707억원에 달했다. 방위산업 특성 상 패소 시 손해배상 액수가 높을 수밖에 없지만 국가 재정에 상당한 손실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최근 5년간 패소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상대측 소송비용은 5억8390여만원인 반면 승소해서 얻어낸 소송비용은 4280여만원에 그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상황에도 현재 방사청이 민간 로펌에 맡겨 진행 중인 사건의 수임료도 4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민간 로펌이 맡은 사건이 단 한 건도 승소하지 못한 것을 보면 이길 수 없는 사건도 일단 소송하고 보자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소송하기 전에 냉철한 판단을 해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뉴시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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