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수사영향 없다면 포렌식 결과는 정보공개 대상"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7 10:10

수정 2019.10.07 10:11

법원 "수사영향 없다면 포렌식 결과는 정보공개 대상"

[파이낸셜뉴스] 고소인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결과는 수사나 범죄 예방 등에 영향을 미칠 정보가 아닌 이상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9월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다음해 2월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에 A씨가 항고하자 서울고검은 재수사를 명령했다.

재수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포렌식 조사했다. 하지만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은 재차 '혐의없음' 처분했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결과와 대질신문 기록을 공개해달라며 정보공개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결과의 경우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라며 대질신문 기록만 공개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수사 등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 측은 "A씨는 녹취파일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정보에는 녹취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담당 수사관이 부존재를 통지하기도 했고, 녹취파일이 존재하지 않아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녹취파일이 존재하지 않아 A씨의 권리구제 가능성이 없다 해도 정보공개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A씨는 권리구제를 위해 포렌식 내용을 알 필요성이 크다. 반면 정보 공개로 향후 범죄 예방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알권리 보장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정보 중 추출 정보 원본, 사진 등을 정리한 엑셀 파일, 분석 보고서는 애초 모두 A씨 소유의 정보였다"면서 "형사사건이 A씨 고소로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하면 정보를 공개했다고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과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으로 장애를 줄 정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석관 등의 정보를 정리한 엑셀 파일은 기관명, 부서명 등이 간략히 기재돼 있을 뿐이고, 포렌식 수사 방법 또는 과정이 기재돼 있지는 않다"면서 "포렌식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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