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방청, '구급대원 모욕해도 처벌' 法개정 추진

뉴시스

입력 2019.10.07 10:09

수정 2019.10.07 10:09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법 개정 추진 대법에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 개정 건의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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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소방당국이 119구급대원을 폭행했을 때의 처벌 형량을 높이고 폭언·모욕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소방청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이 같은 주요 추진업무 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은 안전하고 건강한 소방활동 여건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119대원들의 안전이 보장돼야 국민의 안전도 사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2016~2018년 3년 간 구급대원들의 폭행 피해 건수는 581건에 달한다.

현행법상 출동한 119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에 그쳐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을 뿐더러, 폭언·모욕을 당한 경우라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에 폭행 행위의 처벌 형량을 상향하고 모욕죄도 처벌하도록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공무집행방해죄에 구급대원을 상대로 한 범행도 포함해줄 것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건의한다.
현재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에 적시돼 있는 '인명구조' 부분을 '구조·구급'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충격적인 현장과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소방관의 특수진료를 맡는 소방복합치유센터를 2022년까지 건립하고, 소방관의 상시 건강관리를 위해 유해물질 노출 이력을 데이터베이스(DB)화 한다.


법률·의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순직·공상 인정지원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hjpy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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