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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설공단, '특혜논란' 공영주차장 주차편의 없앤다

뉴시스

입력 2019.10.07 10:35

수정 2019.10.07 10:35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7일 전북 전주시설공단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주차 편의 제공 관련 실태점검 및 대책'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2019.10.07.(사진=전주시설공단 제공)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7일 전북 전주시설공단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주차 편의 제공 관련 실태점검 및 대책'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2019.10.07.(사진=전주시설공단 제공)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전성환)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제기되는 과도한 주차 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규정 정비에 나선다.

7일 전주시설공단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주차 편의 제공 관련 실태점검 및 대책'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

권익위 점검 결과, 다수의 지자체에서 차량 정기등록을 통해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의원과 국회의원, 기자, 수사기관 관계자 등에 주차요금 정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시로 해당 기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주차요금 면제가 과도한 주차 편의로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판단했다. 정기등록을 통한 상시 면제가 아니라 업무 목적 방문에 한해 '일시적 면제'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단은 주차장 규정을 정비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원천 차단한다. 또 필요할 경우 주차장 운영·관리 주체로서 시와 협의를 통해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공단은 현재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등록을 통한 주차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공단 자체 주차장 관리규정을 통해 언론 기관 차량 중 취재 차량과 군·경의 범죄 수사 차량,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시의원 차량 등으로 방문 목적을 명확히 규정해 필요 최소한으로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공단은 총 79개 부설 및 공영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20개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한다.


전성환 이사장은 "공단은 공영 주차장의 설립 취지에 맞게 시민 모두가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공정한 주차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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