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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안 내고 경찰서서 행패 부린 50대 징역 8개월

뉴시스

입력 2019.10.07 10:59

수정 2019.10.07 10:59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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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술값을 내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도 모자라 경찰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강원도 평창의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에 유치되자 경찰에게 욕설하고 1차례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실형 5차례 포함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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