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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기상황 처한 구속피의자 가족 생계지원 돕는다

뉴스1

입력 2019.10.07 11:00

수정 2019.10.07 11:00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검찰이 경제난 등으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구속돼 그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경우 필요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긴급복지지원 연계 시스템'을 마련했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문홍성 검사장)는 이같은 시스템을 마련해 피의자 구속·검거 과정에서 그 가족의 생계유지 가능 여부를 확인, 곤란한 경우 즉시 시·군·구청에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단 기초생활보장법 등으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종래는 검찰업무 과정에서 피의자 등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인권감독관 등 검찰직원 개인의 배려와 노력으로 긴급복지지원 연계가 이뤄져왔다.

이번 시스템 마련으로 경찰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된 경우 송치 당일 피의자를 면담하는 인권감독관 등이, 검찰 단계에서 구속된 경우엔 담당검사가 연계조치를 맡는다.

자유형 미집행자 등 검거 때는 검거 현장에서 해당 담당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알리도록 했다.
일선 검찰청은 지원 현황 등을 대검에 보고한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주 소득자가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 그 가족이 위기상황을 맞으면 Δ생계급여 Δ의료급여 Δ주거지원 및 급여 Δ복지시설 이용 및 비용지급 Δ교육급여 등이 현장확인 뒤 통상 2~3일 안에 지원된다.

범죄 피해자의 경우 범죄피해구조금·경제적 지원 등 보호제도가 마련돼있다.


그러나 피의자가 단순 과실범이거나 경제적 곤궁 등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주 소득자인 피의자·자유형 미집행자 등이 구속·검거되면 그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최근 3년 기준 연 평균 구속인원은 약 3만명, 자유형 미집행자 집행인원은 약 3000명이다.


대검 측은 "이 경우 그 가족은 범죄자가 아닌데도 생계곤란으로 극한상황에 처할 수 있고, 이는 또 다른 사회적 비극을 낳을 수 있어 국가차원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사건관계인 인권보호뿐 아니라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 가족의 인권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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