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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주식 의혹' 윤총경 구속영장…알선수재 혐의 적용

뉴시스

입력 2019.10.07 11:03

수정 2019.10.07 11:03

버닝썬 의혹서 '경찰총장' 지목 인물 알선수재·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적용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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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클럽 '버닝썬' 측과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윤모 총경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이날 오전 윤 총경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에 대해 적용된 혐의는 알선수재 외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윤 총경은 지난 2015년 수천만원 상당의 큐브스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윤 총경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에게서 뇌물 성격으로 주식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정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된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윤 총경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씨는 중국 업체 강소정현과기유한공사의 지분 취득 및 자산을 유출하는 과정에서 60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4일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윤 총경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연결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윤 총경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지난 4일에는 윤 총경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조사 내용을 토대로 윤 총경에 대한 구속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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