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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과태료 등 2150개 지방세외수입, '한곳으로 통합‧연계 추진'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7 12:00

수정 2019.10.07 12:00

행안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1단계 사업 착수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개요 / 제공=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개요 / 제공=행정안전부
[파이낸셜뉴스] 2150여종의 지방세외수입을 한곳으로 통합·연계해 지자체 세무업무 효율을 높이고 국민들이 한 번에 고지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자로 ㈜코마스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를 제외한 자치단체 수입을 통틀어 칭하는데 상·하수도사용료,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2150종에 달한다.

지방세외수입은 2018년 결산 기준 28조5000억원 규모로 전국 자주재원 예산 112조원의 25.3%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현 지방세외수입 업무시스템이 세입과목 종류와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표준세외수입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자치단체 개별시스템 30여 종 등 여러 개 시스템으로 분산·운영되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는 지난 7월 ‘차세대지방세입정보화추진단’을 신설하고 1단계 사업으로 내년 3월까지 세외수입 업무시스템 재설계, 수기업무 자동화 방안 등 마련하고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을 설계할 계획이다.


이번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전국 고지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고 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인공지능 상담서비스로 365일 24시간 상담도 가능하다.

지자체들은 실시간 징수실적 모니터링, 빅데이터 기반의 세수추계 예측 등 업무처리가 자동화돼 세무 업무 환경이 개선되고 단속업무를 현장에서 모바일로 처리하는 등 민원 대응력도 높아진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를 확인하고 다양한 간편 결제서비스를 통해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며 “ 데이터 기반의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해 지방세입의 증가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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