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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뱀장어·연어 10월부터 한시적 포획금지

뉴스1

입력 2019.10.07 13:48

수정 2019.10.07 13:48

양양 남대천(양양군 제공) © News1
양양 남대천(양양군 제공) © News1

(양양=뉴스1) 고재교 기자 = 강원 양양군은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10월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뱀장어 포획을 금지한다고 7일 밝혔다.

또 군은 산란철 연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1일부터 11월30일까지를 연어포획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포획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뱀장어는 산란을 위해 바다로 내려가는 시기인 10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포획할 수 없다. 뱀장어는 지난 2017년 내수면 어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산란철 포획이 금지된 어종이다.

몸길이 15㎝ 이상, 45㎝ 이하 어린 치어는 기간과 지역 관계없이 일체 포획 금지다.

지난 9월 초부터 남대천에서 자주 발견되는 회기성 어류인 칠성장어는 뱀장어처럼 생겼지만 연중 포획이 금지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 보호종으로 유의해야 한다.


군은 연어 및 뱀장어 포획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 20여개를 제작해 주요 하천변에 게시하고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어로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해당 기간에 불법 어로행위가 적발되면 내수면어업법 제25조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양양군은 내수면 어족자원 증대와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지난 6월 도비를 지원 받아 10~15㎝ 길이의 뱀장어 3000여 마리를 남대천 낙산대교 일원에 방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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