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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소식] 경유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 등

뉴시스

입력 2019.10.07 13:48

수정 2019.10.07 13:48

【원주=뉴시스】(강원 원주시청 청사 전경)
【원주=뉴시스】(강원 원주시청 청사 전경)
【원주=뉴시스】권순명 기자 = 강원 원주시는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하반기 경유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3억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총 115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희망자는 오는 14~18일 원주시청 9층 접수처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가운데 원주시 등록 여부 등 세부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이며 개인 및 법인당 1대씩만 지원 가능하다.

지원을 받은 차량은 저감장치 보증기간인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및 정밀검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노후 경유차 폐차 사업 지원이 제한되며, 장치 부착 후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기후에너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원주시,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 사업 추진

강원 원주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19년 신규사업으로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1억4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13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자는 14일부터 원주시청 9층 접수처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시는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가운데 배출가스 저감 사업 미실시 등 세부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 및 법인당 1대씩만 지원 가능하다.


지원을 받은 건설기계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사업 지원이 제한되며, 장치 부착 후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한다.

아울러 의무 운행 기간 2년 경과 후 차량 말소시 매연저감장치를 반납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기후에너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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