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정부 서울 강남4구·마용성서 부동산 거래 집중 단속키로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7 14:00

수정 2019.10.07 14:06

8월 이후 부동산 실거래 신고 중 의심거래 전체 조사
정부 서울 강남4구·마용성서 부동산 거래 집중 단속키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서울 25개구 전지역에서 오는 11일부터 부동산 거래 단속에 나선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서대문구 등 8개구는 집중 조사지역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8월 이후 실거래 신고 중 자금조달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실거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건 전체를 조사한다. 정부는 조사대상 모두에게 자금조달내역과 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 소명과 출석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도높은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11일부터 연말까지 집중 단속 예정
국토부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은 7일 개최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회의 결과에 따라 11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등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역대 가장 많은 32개의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 이상거래 사례를 고려해 조사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의 조사를 금융위·금감원, 행안부와 함께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조사결과를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대출), 경찰청(불법전매), 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해 조치하는 등 각종 편법·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키로 했다.

■역대 합동조사 중 가장 많은 기관 참여
국토부는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11일부터 올 연말까지 지속 진행된다며 오는 2020년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상시조사체계가 단계별로 운영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상거래와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역대 합동조사 중 가장 많은 기관이 참여하는 강도 높은 조사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과 지난해 국토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합동조사, 실거래 상시 모니터링, 지자체 정밀조사로 부동산 실거래 위반행위 총 1만6859건(2017년 7263건, 2018년 9596건)을 적발했다. 관계기관은 이에 대해 약 735억원(2017년 385억원, 2018년 35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편법 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2907건에 대하여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금추징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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