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천·영동·단양 자치분권협의회 조례 제정 '미적미적'

뉴시스

입력 2019.10.07 13:57

수정 2019.10.07 13:57

【충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7일 충북 충주시의회에서 열린 제72차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시군의회 의장들이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2019.10.07.(사진=충주시의회 제공)photo@newsis.com
【충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7일 충북 충주시의회에서 열린 제72차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시군의회 의장들이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2019.10.07.(사진=충주시의회 제공)photo@newsis.com
【충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 도내 시·군 대부분이 지방분권법에 따른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했으나 제천시, 영동군, 단양군은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충북 시군의장협의회(의장협)에 따르면 자치분권협의회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청주시, 충주시,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등이다.

그러나 제천시 등 도내 3개 시·군은 자치분권협의회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83개 시·군에 포함됐다.

해당 조례를 제정한 전국 144개 지자체 중 77개 시·군은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했으며 67개 시·군은 기구 설립을 추진 중이다.


지방분권법은 지자체에 지역별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분권 개혁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거버넌스 형식의 자문기구다.
자치분권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충주시의회에서 열린 이날 정례회에서 의장협은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시·군 의회에 서둘러 조례를 제정하고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의장협은 오는 15일 청주 그랜드플라자에서 열릴 제222차 전국 시·군·구의장협의회 정례회에 참여하기로 하기로 의결했으며 차기 의장협 정례회는 오는 12월26일 제천시의회에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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