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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온라인사업자에 총 2800억 지원…"2%대 보증부"

뉴시스

입력 2019.10.07 14:00

수정 2019.10.07 14:00

"신결제 관련 기기 및 키오스크 등 결제 인프라 구축 지원도"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카드 매출대금 회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온라인사업자들을 위한 2%대 보증부 대출상품이 나온다. 또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들에 대한 근거리무선통신(NFC) 및 키오스크 등 결제 인프라 구축 지원도 이뤄진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 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식'에서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을 통해 4년간 2800억원 규모의 영세 온라인사업자 및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은 위원장과 6개 카드사(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KB국민) 대표, 청년온라인 창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간 체결됐다.

이에 따르면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올해부터 4년간 2800억원 규모의 온라인사업자 금융지원, 영세가맹점에 대한 결제수단 보급 등을 진행한다.

금융지원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경유해 카드 매출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유동성 애로를 겪는 영세 온라인사업자에게 저리 특별보증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PG사는 카드결제일 3일 후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받지만 허위판매·반품 등에 따른 매출대금 정산기간이 소요돼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지급은 최장 15일까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에 20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은행 등을 통해 240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자당 5년내 1억원 한도이며, 특별보증을 통한 2.5%내외 금리가 적용된다. 보증비율은 95~100%, 보증료율은 0.8%다.

서울·경기권 영세 온라인사업자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요건은 PG사를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 여전업감독규정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최소 업력기간(3개월), 대표자 개인신용등급 (8등급 이상) 등이다. 오는 14일부터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하다. 이후신용심사 및 보증서발급 등을 거쳐 은행이 대출을 실행한다. 서울 지역은 국민·신한·우리·KEB하나·씨티·SC은행, 경기는 NH농협은행에서 담당한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온라인 사업자가 밀집된 서울·경기권에서 우선으로 한다"며 "서울 경기권에 60% 정도가 위치해 있으며, 우선 사회공헌재단에서 4년간 2400억원으로 하고 사업 규모나 대상은 실적이나 추이 수요를 보고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NFC, QR코드 등을 활용한 신결제 인프라 구축 및 키오스크 설치비용 등 총 4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NFC 단말기, QR 리더기 등 신결제 관련 기기가 4년간 22만4000개, 키오스크 약 1800개가 보급된다. 다음달부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신청자 접수 및 선정을 하고, 오는 12월부터 기기설치가 이뤄진다. 이후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도 실시된다.

금융당국은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한 영세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영세성,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우선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결제인프라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중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우선 선정한다. 키오스크는 창업진흥원 등 추천을 통해 청년 창업자, 1인 가게 등을 선정한다.


은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영세·중소가맹점은 우리경제의 풀뿌리로서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체 카드 가맹점의 96%에 달하는 등 카드업계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channa224@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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