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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친여인사 협동조합에 태양광 발전소 보급 '특혜'

뉴시스

입력 2019.10.07 14:01

수정 2019.10.07 14:01

녹색드림 자격 요건 갖추길 기다렸다가 선정 불법 하도급 업체 5곳 적발…1만6000여건 적발
【서울=뉴시스】베란다형 미니 태양광발전소. 2016.08.16. (사진 = 서울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베란다형 미니 태양광발전소. 2016.08.16. (사진 = 서울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서울시가 2015년 친여권 성향 인사인 허인회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녹색드림협동조합(녹색드림)이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 실태 관련 감사보고서를 7일 공개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태양광 에너지 보조사업 가운데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예산은 297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베란다형이 21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4.2%를 차지하고 있다.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할 수 있는 크기의 태양광 발전설비(200W~1KW)로, 태양광 발전량만큼 계량기가 천천히 돌아가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낸다.

서울시가 보급업체를 선정한 후 업체명, 제품명, 가격 등을 서울시 햇빛지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면 시민은 제품을 선택해 설치하고 총비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을 업체에 납부한다. 이후 업체는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감사원은 서울시는 2014년부터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일반업체와 협동조합을 차별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14년 미니발전소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태양광 모듈이 1장인 제품을 허용하면서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햇빛발전)에만 참여 요청 공문을 보냈고, 햇빛발전이 보급업체로 선정됐다.

2015년에는 태양광 모듈이 1장인 제품 보급에는 협동조합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공고를 냈다. 제품을 100개 이상 보급할 수 있는 '서울 소재 태양광 관련 협동조합'이 선정기준으로 명시됐다.

그런데 서울시는 모집기한인 9월30일까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한 적이 없고, 법인등기부등본상 태양광 관련 사항이 없는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내부회의를 통해 녹색드림이 자격 요건을 갖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급업체로 추가 선정했다.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서울시는 2016년에는 햇빛발전이 미니발전소 설치를 직접하지 않고 다른 협동조합에 전담시키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도 햇빛발전을 보급 업체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서울시가 2016~2018년 선정한 미니발전소 보급 업체 10개 중 5개는 태양광 발전설비 총 보급실적의 67%(1만5938건)을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 또는 명의대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의 하도급과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와 형사 처벌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관련법은 규정하고 있다.


녹색드림은 미니발전소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을 준 5곳 중 하나에 포함됐으며, 도급업체는 전기공사업 무등록 업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를 선정하면서 불합리한 참여 기준을 운용하거나 부당하게 심사·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또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을 하도급한 보급 업체 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하도급·명의대여 관련 업체 12개를 등록취소 및 고발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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