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잠 못 잔 상태에서 허위자백" 주장, 무기징역 선고후 20년 복역
7일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박모(당시 13세) 양 집에 침입해 잠자던 박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7월 검거됐다.
윤씨는 같은 해 10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과 3심에서 기각돼 무기수로 복역 중 감형받아 2009년에 가석방됐다.
이 과정에서 윤씨는 1심 선고 이후 항소하면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을 주장해왔다.
윤씨에 대한 2심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경찰에 연행돼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및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진술하도록 강요당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은 신빙성이 없는 자백을 기초로 다른 증거도 없이 유죄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윤 씨의 자백 내용과 관련해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부분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며 윤 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3심은 1·2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로 특정된 이씨가 해당 사건에 대해 자신이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이거나 소위 '소영웅심리'로 하지도 않은 범죄사실에 대해 허세를 부리며 자랑스레 늘어놨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씨 자백의 신빙성을 검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씨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과거 경찰이 부실한 수사로 억울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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