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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행정사무감사 승인 등 의결

뉴스1

입력 2019.10.07 14:19

수정 2019.10.07 14:19

전북 정읍시의회 제247회 임시회가 7일 폐회됐다. /© 뉴스1
전북 정읍시의회 제247회 임시회가 7일 폐회됐다. /© 뉴스1


이상길 정읍시의원 /© 뉴스1
이상길 정읍시의원 /© 뉴스1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의회 제247회 임시회가 7일 폐회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하고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소관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등 3건은 원안가결,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3건은 수정가결 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소관으로 '2020 일자리창출펀드 참여 출자금 지원 동의안' 등 3건은 원안가결, 이도형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이날 이상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농작물 규모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농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야생동물 피해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Δ철조망 및 전기울타리 설치 공모로 국비 확보 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단서조항 및 피해방지단 영농철 총기 상시소지 검토 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상향조정 등을 주장했다.


이도형 의원은 정읍시 예산편성에 대해 선택과 집중과 통한 적시적소의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김중희 의원은 '경로당 신축사업 보조금 확대'를 통해 4년째 6500만원으로 동결 중인 경로당 신축 보조금 예산을 1억원으로 상향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상섭 의원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기초환경조사, 운영계획, 향후 전망 등 철저한 과학적 분석으로 실적과 공적을 위한 밀어붙이기식의 선심성 행정을 지양하고 예산 낭비 없는 공직자의 책임있는 행정행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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