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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소규모 무허가 양돈농가 12곳 돼지 모두 도태처리

뉴시스

입력 2019.10.07 15:31

수정 2019.10.07 15:31

최문환 안성시장대행,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회의
최문환 안성시장대행,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회의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철저한 차단을 위해 소규모 무허가 양돈농가 12곳이 사육중인 돼지를 모두 도태처리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 가운데 금광면 농가 2곳의 돼지 16마리와 안성 3동의 농가 한 곳의 56마리 등 모두 72마리를 도태처리했다.

이후 관내 무허가 양돈농가 총 7곳에서 사육중인 돼지 224두도 도태처리키로 했다.

수매가는 농협도매시장 경락가 기준이지만, 각 농장의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농장 1 전담통제 농장초소는 143곳으로 공무원 12개소, 농협 20개소, 용역초소 111개소이다.


이곳에는 하루 858명이 3교대로 투입되는 등 하루 909명의 인력이 초소를 지키고 있다.
7일부터는 일일 군인 24명이 지원된다.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은 “소규모 무허가 농가는 관리하는 것보다 수매 도태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경제적임을 농장주들이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며 “비상상황이 길어진다고 자칫 느슨해지지 말고 대한민국 축산업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ASF 사전 차단과 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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