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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제주도 무비자 입국 후 무단이탈시도 344명

뉴시스

입력 2019.10.07 16:16

수정 2019.10.07 16:16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특별법 위반(체류 지역 이탈) 혐의로 베트남인 응모(33)씨를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응씨가 검찰 송치를 위해 해경 호송차에 올라타고 있다. 2019.07.24.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특별법 위반(체류 지역 이탈) 혐의로 베트남인 응모(33)씨를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응씨가 검찰 송치를 위해 해경 호송차에 올라타고 있다. 2019.07.24.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도 무사증 입국 제도를 악용한 도외이탈·불법체류가 꾸준히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이 해양경찰청 및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5년~2019년 9월) 무사증 무단이탈 및 불법체류를 시도하다 적발된 건수가 총 86건, 344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사증은 한 달간 비자 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2년부터 시행됐다.

연도 별로 보면 2015년에 54명이 검거됐다. 이듬해 165명으로 급증했다가 2017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등의 영향으로 34명으로 감소한 후 2018년 67명, 2019년 9월 기준 24명으로 꾸준히 도외이탈 및 불법체류가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금주 의원은 "제주도 무사증 제도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입됐지만 이를 이용한 본토로의 밀입국, 무단이탈, 불법체류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무사증 제도가 밀입국 통로로 변질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좋은 취지의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지자체·해경·경찰 등이 협의해 관광객들의 신변을 확인·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5년 간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은 총 293만8741명으로 그중 98%(289만1220명)가 중국이었으며, 필리핀(1만5895명), 베트남(1만3992명), 몽골(4699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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