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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SM 일감몰아주기 의혹, 법적용 문제 검토할 것"

뉴스1

입력 2019.10.07 16:34

수정 2019.10.07 16:34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7/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7/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M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들여다봤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일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다"고 답했다.

조 위원장은 "(SM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실제로 검토를 어느 정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며 "(SM이) 자산총액 5조원 미만 기업이기 때문에 법 적용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SM은 주주 사안에 대한 공식답변을 통해 라이크기획과의 관계가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공시대상 기업이 아니라서 일감몰아주기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제가 되는 것은 자회사 격 개인회사인 라이크기획이 SM 매출의 6%, 지난해 기준 영업이익의 50% 정도를 가져간 것"이라며 "물론 SM이 공시대상 기업은 아니지만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에 해당하는지는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시대상 기업이 아닌 기업들이 주주의 기대를 저버리고 과다하게 이익을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주주 친화적이지 않은 이런 의사결정이 자꾸 반복적으로 이뤄지면 국내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예기획사에 계속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SM이 5조원 미만의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 적용을 쉽게 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다"면서도 "여기에도 주주가 있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효성그룹의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 사례를 소개하며 "지난해 효성이 사익편취 및 일감몰아주기로 총수일가가 고발되고 여기에 관여된 계열사도 3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효성투자개발은 과징금을 4000만원밖에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이유는 매출액 5% 규정 때문이다"며 "효성투자개발은 매출액은 거의 없는데 배당을 통한 이익은 많은 회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매출액 산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며 "(과징금 기준을) 매출액을 할지, 총매출액이나 관련 매출액으로 할지, 아니면 자산 규모로 볼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조 위원장은 해외계열사를 통한 대기업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해외계열사에 대한 공시를 강화할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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