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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귀금속 훔친 30대 금은방 강도, 징역 5년

뉴시스

입력 2019.10.07 16:37

수정 2019.10.07 16:37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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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금은방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3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대구의 금은방에서 주인을 폭행한 후 6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의 형을 복역한 뒤 지난해 5월 출소한 A씨는 지난 8월6일 오전 11시8분께 대구시 북구 B(66)씨의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B씨를 폭행한 후 유리 진열대 안에 있던 귀금속(시가 60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8월27일 보이스피싱 사기 일당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빌려준 뒤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송금한 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귀금속을 훔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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