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국 동생 영장심사 하루 전 '허리디스크'로 연기 요청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7 18:21

수정 2019.10.07 18:21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검찰 소환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검찰 소환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씨 측은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했고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며 "수술 후 1∼2주간 외출할 수 없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날짜를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8일 오전 10시30분 조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 계획이었다.
법원이 조씨의 심문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조씨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학교 공사 대금과 관련한 허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조씨의 요청대로 심문기일이 연기될 경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조 장관 관련 수사를 마치려는 검찰의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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