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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소상공인들 "대형마트 결사 반대" 탄원서 접수

뉴시스

입력 2019.10.07 17:24

수정 2019.10.07 17:24

"공장용지의 판매시설용지 변경은 특혜"
대형마트 입점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일대
대형마트 입점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일대
【양주=뉴시스】배성윤 기자 = 경기 양주지역 소상공인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고암동 일대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대형마트 입점에 대해 강력 반대하는 탄원서를 해당 지자체에 접수했다.<뉴시스 10월 3일 보도>

양주지역 소상공인들은 7일 오후 고암동 일대 1만2000여㎡ 부지에 연면적 7900여㎡ 규모의 대형마트 입점 소문이 돌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탄원서를 양주시청에 전달했다.

모두 502명이 서명한 탄원서에서 소상공인들은 "인구 3만3000여명의 회천 1·2·3동 관내에는 덕정5일장, 덕정상설시장 뿐만 아니라 소형마트가 20개, 여기에 이마트와 롯데마트, 리치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까지 영업하고 있어 인구에 비례해 마트가 과다한 상태"라고 우려감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소형마트는 임대료 인상, 저물가 현상에 따른 영업부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인력 감축으로 실직자가 늘어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특히 "대형마트가 추진되는 해당 부지는 공장용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여 있다"며, "공장용지 외에 판매시설은 건축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이를 승인해 준다면 위법행위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해당 부지가 판매시설용지로 변경되면 공시지가는 3배 이상 상승되는 것으로, 이는 특정인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들은 이어 "공장용지의 용도 변경으로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것은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특정인의 이익보다는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소상공인들은 공장용지가 판매시설용지로 변경될 경우 집회 개최 등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달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양주시의 해당 부지에 대한 검토 의견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shinyba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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