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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훈민정음해례본 상주본 소장자와 45회 면담

뉴시스

입력 2019.10.07 17:26

수정 2019.10.07 17:26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등 국정감사에서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10.07.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등 국정감사에서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10.07.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문화재청장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56)씨와 45회 면담에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실이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이날 문화재청 국감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최소 11장을 갖고 있는 배 씨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지, 진행할 의지가 있는지, 강제 집행이 어려울 때 다른 회수 방법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안전한 환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배 씨와 45회 면담했다"고 답했다. 이어 "프로파일러를 동원해서 소장자 심리 상태를 짚어내려 했으나 돌려받을 합리적 방법이 없었다"라며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강제집행 등 득단의 조지를 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한 상주본의 심각한 훼손과 보상금을 노린 배씨의 언론 이용에 대해 우려했다. "상주본이 거의 없어진 상태"라며 "특히 2015년 배 씨가 자택화재로 1장이상 소실됐다 스스로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청장은 "실물을 보지 않아 못해 얼마나 훼손됐는지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래도 "안전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소장자가 거액 보상금을 요구해 회수를 못 하고 있다. 날짜를 못 박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없지만, 검찰과 법원 등 유관기관과 계속 지속적으로 회의를 거쳐 찾아오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배씨는 2008년 7월 골동품 판매상 조씨의 가게에서 30만원 상당 고서적을 살 때 상주본을 몰래 끼워넣어 가져왔다. 조씨는 상주본을 반환하라며 그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5월 상주본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됐다.


이와 별도로 배씨는 상주본 절도 혐의로 2011년 9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은 배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조씨는 2012년 5월 국가에 상주본 소유권을 기증하겠다고 밝혔고 이듬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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