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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첫 공개 ‘열린세무법정’ 개최

뉴스1

입력 2019.10.07 17:26

수정 2019.10.07 17:26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7일 처음 열린 ‘열린세무법정’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경남도 제공)2019.10.7© 뉴스1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7일 처음 열린 ‘열린세무법정’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경남도 제공)2019.10.7© 뉴스1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도가 그간 외부에 일절 공개하지 않던 경남도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을 ‘열린세무법정’을 통해 7일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했다.

이번에 개최한 심의회에는 3건의 안건이 부의됐다.

이 가운데 장애인이 공동등록으로 자동차를 감면취득 했으나 소속된 사회복지법인과 구청의 요청으로 일시적 세대 분가를 한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또 창업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 등록된 업종의 사실 여부을 판단해 창업을 인정한 사례로써 창업자가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구제결정을 내렸다.


이날 ‘열린세무법정’은 납세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종전에는 구제받지 못한 억울한 사례에 대해 전향적인 결정을 함으로써 시대흐름과 사회현상을 적극 반영했다는 평가다.

또 ‘열린세무법정’에서는 합의부 형식의 법정과 유사한 공개심의장을 설치해 신청인과 처분청의 의견을 청취했다. 신청인은 원고의 입장에서, 처분청은 피고의 입장에서 각각 변론했으며 납세대리인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경남도 납세자보호담당관도 납세자의 국선변호인 역할로 참가해 의견을 제시하면서 납세자 권익보호에 일익을 담당했다.

특히 ‘열린세무법정’은 우리나라 법의 근간인 대륙법 체계에서 발생하는 법해석의 경직성을 일부 보완하고 지방세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법조문에만 구속되는 결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현상을 반영해 억울한 납세자를 구제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백종철 세정과장은 “열린세무법정은 억울한 납세자의 고충을 들어주고 심의현장에서 자기의 주장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도정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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