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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검찰을 '병X'으로 본거죠"…김어준 '막말'에 제재 집중

뉴스1

입력 2019.10.07 17:30

수정 2019.10.07 17:30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증인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19.9.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증인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19.9.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오는 길목마다 방해가 된 모든 분에게 엿을 드린다."
"국정원이 검찰을 '병X'으로 본 것이다."

서울시가 관할하는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씨가 라디오에서 이같은 '막말'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tbs 제재 의결 내용'에 다르면 tbs는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14건의 방심위 제재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11건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집중됐다.


제재 유형별로 보면 Δ법정 제재 5건(경고 2건+주의 3건) Δ행정지도 6건(의견제시 2건+권고 4건)이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방송평가에서 감정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김씨의 위반 사례는 정부를 옹호하면서 사용한 부적절한 표현들이 대부분이다. 지난 2017년 11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방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변창훈 검사의 안타까운 선택을 두고 그는 "(이 사건은) 국정원이 검찰을 '병X'으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해 11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할 때 당 지지율이 전체 2위가 된다는 국민의당 여론조사를 인용하면서는 "자체조사는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서 발표할 때도 있긴 하죠"라고 말해 법정 최고 제재인 '경고'를 받았다.

지난 3월에는 남북철도연결 공동조사가 UN으로부터 제재 면제를 받은 데 대해 "오는 길목마다 방해가 된 모든 분에게 엿을 드린다"고 말해 제재를 받았다.

허위정보를 밝히다 '주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지난 2월 김씨는 미국 카터 센터를 인용하며 "베네수엘라 선거가 가장 으뜸"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허위사실이었다.

또 지난해 5월 '김어준의 생각' 코너에서 자유한국당의 남북정상회담 논평에 대해 "속지마라, 자유한국당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논평을 한마디로 하자면 그렇습니다"라고 말해 행정지도를 받았다.


윤 의원은 "tbs는 교통·기상 전문 방송이라는 설립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송 행태를 보인다"며 “특히 김어준씨는 정치 편향성은 물론 가짜뉴스까지 퍼뜨리면서 방송의 공정성을 준수하지 못하고, 방송의 허가 범위를 벗어나 본분을 망각하고 있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허가취소 사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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