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씨 변호인, 준강제추행 혐의 부인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혐의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던 탤런트 강지환(42·조태규) 측이 7일 비공개 재판에서 피해자 1명과 관련한 준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의 변호인은 이날 오후 2시30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PT 변론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변호인은 사건 당일 강씨 자택 내부를 담은 CCTV 장면을 시간 순으로 재생하고, 피해자가 범행 전후로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여주며 강씨를 변론했다.
변호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 1명의 특정 부위를 만진 준강제추행 혐의와 관련,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강씨가 월경 중인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만졌다면 강씨 본인이나 다른 피해자의 신체, 침대 매트리스 등에서 DNA가 검출돼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특정 부위를 만지는 추행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거로 범행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 깨어 있었으며, 잠들어 있다가 추행 때문에 잠에서 깼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인 틈을 이용해 강씨가 특정 부위를 만지고 껴안아 강제추행했다는 것이 검찰이 세운 공소사실이다. 앞선 변호인의 변론은 혐의를 구성하는 핵심 사실을 반박하고 있다.
공개재판이었던 첫 공판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대중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비공개 재판에서는 혐의를 부인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앞서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언론의 가십거리가 될 거 같아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달라", "언론보도는 객관적 사실과 많이 다르다"는 등 여론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달 4일 성남법원에서 열리는 4차 공판에서는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pdyes@naver.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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