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정부 32개기관 총동원.. 주택거래 돈줄 뒤진다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7 17:50

수정 2019.10.07 19:34

연말까지 서울 전역 합동조사
차입금과다·현금위주 거래 단속
강남4구·마용성 등 8개구가 타깃
숨죽인 부동산 시장/역대 가장 많은 32개 정부기관이 참여해 연말까지 서울 25개구 전 지역에서 부동산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거래, 현금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거래 건 등의 조사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7일 집중조사지역으로 선정된 서울 용산구 부동산중개업소 매물시세판 앞으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숨죽인 부동산 시장/역대 가장 많은 32개 정부기관이 참여해 연말까지 서울 25개구 전 지역에서 부동산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거래, 현금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거래 건 등의 조사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7일 집중조사지역으로 선정된 서울 용산구 부동산중개업소 매물시세판 앞으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 43억원짜리 A아파트를 사들인 40대 B씨가 이 아파트를 사들일 때의 자기자금은 불과 9억원이었다. 나머지 34억원은 차입금이다. 34억원 가운데는 임대보증금도 없다. B씨는 34억원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 조사를 받게 됐다.

정부가 연말까지 서울 25개구 전 지역에서 부동산 특별단속에 나선다. 특히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서대문구 등 8개구는 집중 조사지역으로 선정됐다.

B씨처럼 자금조달 적정성이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건은 12월까지 조사받게 된다. 정부는 조사대상 모두에게 자금조달 내역과 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한다.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 소명과 출석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국세청, 금융위 합류

국토부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이 7일 개최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회의 결과에 따라 11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등 서울지역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조사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다. 역대 가장 많은 32개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 이상거래 사례를 고려해 조사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금감원, 행정안전부와 함께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의 조사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역대 합동조사 중 최다 32개 기관

또 조사결과를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대출), 경찰청(불법전매), 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해 조치하는 등 각종 편법·불법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키로 했다.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올 연말까지 지속된다.
내년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상시조사체계가 단계별로 운영될 예정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합동조사는 최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상거래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가장 많은 기관이 참여해 강도 높은 조사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과 지난해 국토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합동조사로 부동산 실거래 위반행위 총 1만6859건을 적발했으며 약 73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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