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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 롯데푸드 대표 "후로즌델리, 감당할 수 없는 요구해"

뉴스1

입력 2019.10.07 18:43

수정 2019.10.07 18:43

조경수 롯데푸드 사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9.10.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조경수 롯데푸드 사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9.10.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가 후로즌델리와 거래가 중단된 이후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받았다고 7일 주장했다. 또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내세워 납품업체에 합의금을 주라고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그런 일 없다'며 부인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분쟁 당사자인 후로즌델리는 2014년 합의서 (작성) 시점에 이미 실체가 없고 부도난 상태"였다며 "전 대표의 요구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롯데푸드는 2004년부터 후로즌델리와 거래하다 2010년 거래를 중단했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과 전은배 후로즌델리 대표는 롯데의 '가격 후려치기 갑질'로 거래가 중단됐다고 주장했으나 롯데는 식품 위생 문제 때문이었다고 반박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롯데는 합의금 7억원을 후로즌델리에 지급하면서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2015년 후로즌델리가 식용유를 만드는 원유(原乳) 물량 50%와 분유 종이박스를 납품할 우선적인 권리를 주장했고, 롯데푸드는 배임의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2014년 8월 당시 이미 후로즌델리는 실체가 없는 회사로 부도 난 상태였다"며 "합의 조항에 '품질 수준과 적절한 가격 수준에만 합당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문구가 있었다.
문제는 후로즌델리 전 대표가 실체가 없는 제조회사인데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대표는 "국감 증인 출석과 관련해 언론 보도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는 이명수 의원의 질의에 "언론을 통해 본 것은 있지만 의원님을 통해 요구 받은 사항은 절대 없었다"고 일축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이 의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내세워 후로즌델리의 전 대표에게 3억원을 주라고 롯데 측에 요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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