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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도 일감몰아주기 손본다…공정위 국감 '5조 미만' 도마(종합)

뉴스1

입력 2019.10.07 18:51

수정 2019.10.07 18:51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7/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7/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대떡볶이'를 들고 질의하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가맹사업자들이 공정거래를 방해하는 사회주의 법 때문에 피를 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9.10.7/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대떡볶이'를 들고 질의하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가맹사업자들이 공정거래를 방해하는 사회주의 법 때문에 피를 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9.10.7/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문제 등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여야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점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힌 중견기업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법 적용과 공정위의 제재 실적을 문제 삼으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감몰아주기나 부당지원 행위는 대기업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제재 필요성이 충분하다"면서 "최근 10년간 중견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무혐의가 25건이고 심사절차 종료가 9건이었다. 과징금은 2건 부과됐는데 그 중 1건은 100% 패소하고 나머지 1건도 부과방법이 문제가 돼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도 "자산총액 5조원 기준을 정해놓고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하는데 4조9000억원인 기업은 규제를 안 한다. 거기서 현실적인 피해는 더 많이 나타난다"며 "인위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규제를 하다 보면 규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실효성 의문도 생긴다"고 꼬집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기업은 공정거래법상 공시 의무조차 없다"며 공정위가 어떤 방식으로 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감시할 것인지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자산총액 5조원과 10조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 이하의 기업에 있어서는 오히려 소비자들이나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중견기업에 대한 공정위 사건이 법원으로 갔을 때 실제로 부당성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며 "중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과 분야에서 일감몰아주기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향후 공정위 기업집단국에 역할을 부여해 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감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여당 측에서는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사고 있는 중견기업의 사례를 소개하며 공정위의 적극적인 감시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SM엔터테인먼트가 라이크기획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자회사 격 개인회사인 라이크기획이 SM 매출의 6%, 지난해 기준 영업이익의 50% 정도를 가져갔다. 물론 SM이 공시대상 기업은 아니지만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에 해당하는지는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SM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실제로 검토를 어느 정도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며 "(SM이) 자산총액 5조원 미만 기업이기 때문에 법 적용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인 대기업의 보유지분 기준의 허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간판 IT 기업인 삼성SDS의 매출 절반이 물류에서 나온다"며 "최대 고객인 삼성전자의 물류를 떠안으면서 기업 규모가 대폭 커졌다. 삼성SDS의 매출은 2012년 3000억원에서 현재 4조8000억원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삼성SDS의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이 9.2%, 이재용 부회장 일가가 17.01%를 가지고 있다"며 "전형적인 물류 부문에서 총수 일가가 특수관계인에게 일감을 몰아줘 사익을 편취했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회사는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보유 지분이 30%(비상장사 20%) 이상인 회사인데 삼성SDS는 기준을 벗어나 있어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좋은 지적"이라며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규제 사각지대에 대해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공정위가 사익편취규제 대상 지분율을 20%로 낮추는 개정안을 냈지만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며 "실효성이 없고 (지분율 기준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얼마든지 빠져나갈 방법이 있는데 대책을 가지고 법안을 낸 것이냐"며 꼬집기도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김진태 한국당 의원이 '국대떡볶이'를 가지고 나와 주목을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조 위원장에게 "국대떡볶이 드셔보신 적이 있냐. 재료가 얼마나 되겠냐"고 물은 뒤 조 위원장이 "(재료가) 10개보다는 적을 것 같다"고 답하자 "떡하고 어묵, 고춧가루 그게 다다. 공정위에서 이 떡볶이 재료가 몇 가지인지 그렇게 궁금해하고 있다. 품목을 공개하라고 한 것을 알고 있느냐"고 되물었다.

올해부터 시행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적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품목 가격과 동일 품목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뺀 값인 '차액가맹금'을 의무적으로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마진까지 전부 공개하라고 하면 월권이 아니냐"며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하는 것은 완전히 죄인이다. 국대떡볶이는 병원노조에서 나가라고 성화를 내 서울대점에서 퇴출됐다. 거기에다 공정위원장은 품목까지 공개하라고 성화다.
어떻게 기업활동을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자유시장 경제에 반하는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하니 떡볶이 대표가 (대통령에게) 공산주의자라는 소리를 하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시행령은) 품목에 대한 평균 가격을 공개하라고 한 것"이라며 "마진도 평균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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