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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푸드 조경수 대표 "후로즌델리가 감당 못할 요구했다"

뉴시스

입력 2019.10.07 19:29

수정 2019.10.07 19:29

"이명수 의원 통해 요구받은 것 없어"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가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2019.10.07.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가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2019.10.07.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가 협력업체 갑질 논란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갑질 논란 분쟁 당사자인 후로즌델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해왔다고 해명했다.

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 관련 외압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경수 대표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대신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조 대표의 출석은 충남 아산의 후로즌델리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증인 신청을 하면서 이뤄졌다.

후로즌델리는 2004~2010년 롯데푸드에 팥빙수를 납품하다가 식품위생을 이유로 거래가 중단된 바 있다.

2013년 파산한 후로즌델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롯데푸드를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신고했고 2014년 롯데가 7억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양사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이날 조 대표가 국감장에 출석하기에 이르렀다.

조 대표는 “후로즌델리의 전 대표인 전 사장과 2014년 8월 합의서가 작성이 됐다. 합의 당시 후로즌델리는 이미 실체가 없고 부도난 상태였다“며 ”그 이후 합의조항에 ‘품질 수준과 적절한 가격 수준에만 합당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문구가 있었다.
전 대표가 이미 실체 없는 제조회사인데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이다. 감당할 수 없는 요구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신동빈 회장 출석 관련 압력이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선 “의원님을 통해 요구 받은 사항은 절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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