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날 오후 5시25분께 나주시 빛가람동 한 아파트 내 가정집에 침입, 가위를 들고 여주인 B씨를 위협한 혐의다.
A씨는 B씨의 비명 소리에 놀라 곧바로 달아났으며, B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A씨가 B씨의 집 출입문이 고장난 점을 미리 알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와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wisdom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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