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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축산차량 꼭 거점소독시설 경유해 달라”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7 22:38

수정 2019.10.07 22:38

경기도 거점소독시설.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 거점소독시설.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 거점소독시설.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 거점소독시설.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을 위해 거점소독시설을 19개 시-군 37개소로 확대하고, 도내 돼지 관련 축산차량의 경유를 당부했다.

이는 경기지역 전체가 ASF 중점관리지역에 지정, 김포-파주-연천 등에서 돼지수매가 진행되는 등 강력한 방역조치가 취해지고 있는데 따른 후속조치다.

임효선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7일 “ASF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돼지 관련 축산차량은 반드시 인근의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축산농가 자체에서도 주변 소독, 외부인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 조치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거점소독시설은 기존 소독시설로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축운반차량 등 소독을 위해 축산차량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에 따라 10월7일 현재 도내 주요 도로에는 총 19개 시-군 37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 중이다. 김포, 동두천, 가평, 남양주, 용인, 광주, 시흥, 안산에 각 1개소, 연천, 고양, 화성, 여주, 양평, 평택에 각 2개소, 파주, 양주, 안성, 이천에 각 3개소, 포천에는 5개소가 설치됐다.


한편 경기도는 현재 김포, 파주, 연천을 핵심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돼지 이동통제, 가축분뇨 반출금지, 사료 환적장 설치, 지정도축장 운영 등 보다 강력한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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