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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개월' 조국, 오늘 검찰개혁 방안 국민에 직접 설명한다

뉴스1

입력 2019.10.08 09:54

수정 2019.10.08 09:54

조국 법무부 장관이 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9.9.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9.9.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취임 한 달만에 검찰개혁 방안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서면 형식을 취하지 않고 조 장관이 직접 개혁안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조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법무부와 검찰의 잇따른 개혁안 발표가 점차 양쪽 간의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장관 본인이 직접 나서 검찰개혁의 주도권이 법무부에 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9월30일 발족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개혁위)가 3차례에 걸쳐 내놓은 권고안 역시 이같은 맥락에 있다. 발표 시기와 내용을 살펴봤을 때, 검찰의 '셀프개혁안'을 견제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전날(7일) 조사 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밤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같은날 오후 개혁위는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 방안 마련을 놓고 회의를 개최한 뒤 '검찰의 자체 감찰 후 2차 감찰을 수행한다'고 규정한 법무부 훈령 등 관련 규정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모든 청의 특수부 폐지, 지난 4일 조사 대상자의 공개소환 전면 폐지 개혁안을 잇따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자 개혁위는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서 직접수사 부서를 줄이거나 폐지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대검찰청의 권한 축소와 기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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