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정동영 "공공분양아파트 발코니 확장비 최대 4.4배 천차만별"

뉴시스

입력 2019.10.08 09:58

수정 2019.10.08 09:58

"같은 단지·면적도 차이…과다책정 의심" "적정성 심사하고 공고문에 표기토록 해야"
【서울=뉴시스】(자료=정동영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자료=정동영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LH공사가 분양하는 공공분양 아파트 간에도 발코니 확장비용이 최대 4.4배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한 8개 아파트 6168세대의 발코니 확장비용은 3.3㎡당 최소 53만원에서 최대 233만원으로 많게는 4.4배 차이를 보였다.

시흥은계 S4블록(GS건설) 51평형이 3.3㎡당 53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어 화성동탄2 A85블록(대보건설)은 77만원, 화성동탄2 A84블록(한화건설)은 91만원이었다.

이에 반해 위례신도시 A3-3b(대광건영)은 3.3㎡당 232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양원S2블록(시티건설)은 199만원이다.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차이가 났다. 화성동탄2 A85블록 84A형은 3.3㎡당 77만원이었는데 74B형은 147만원으로 두 배 차이가 벌어졌다.

위례 A3-3b블록은 같은 면적인 55평형에서도 A타입과 B타입이 3.3㎡당 110만원 차이를 보였다. 이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55A형은 1007만원, 55B형은 992만원으로 별 차이가 없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발코니 확장 면적이 4.3평과 8.2평으로 달라 3.3㎡당 확장비는 큰 격차를 보였다.

위례, 양원, 하남강일 등 서울이나 서울과 가까운 곳일수록 발코니 확장비가 비쌌다.
정 의원은 "분양가상한제로 인기 지역에서 분양가격이 제한되다보니 발코니 확장비를 과다 책정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LH공사 등 공기업과 건설사들이 발코니 확장을 해야만 살 수 있게끔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 버렸다"며 "그럼에도 발코니 확장비는 심사를 받지 않아 소비자들은 정해진 대로 울며 격자먹기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발코니 확정비용도 적정한지 심사하고 소비자들이 3.3㎡당 확장비용이 얼마인지 알 수 있도록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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