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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근절 위해 특사경 출범"

뉴시스

입력 2019.10.08 10:00

수정 2019.10.08 10:00

금감원 특사경 출범…"시장규율 위반행위에 대한 중점 조사"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운영 및 관리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2.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2.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하종민 기자 =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특법사법경찰(특사경)'을 출범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계·공시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규 외감제도의 현장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관리, 개인(P2P)대출 법제화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특사경은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강제수사 조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사경은 지난 7월 처음 출범했으며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 등이 특사경으로 지명됐다. 이들은 변호사·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경력자로 구성됐다. 이중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남부지검에 파견 근무 중이고 그 외 금감원 직원 10명은 금감원 자본시장담당 부원장 직속 부서에 소속됐다.

금감원은 "무자본 인수합병(M&A)·신사업 진출 관련 허위공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조사대상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8월부터 임의조사의 경우에도 변호인 참여 및 조치예정내용 사전 통지 후 조치대상자의 문답서 등의 열람·복사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공시 또는 시장영향력이 큰 대형 투자자와 관련된 불공정 거래 등 시장규율 위반행위에 대한 중점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당초 취지대로 운영·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계·공시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엄중 제재,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및 감리제도 개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업 핵심정보 공시 강화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규 외감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가사인 선임기한 연장,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화도 함께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불법금융행위 근절을 위해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체계적 대응 ▲불법외국환거래 조사 인프라 확충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불공정거래 조사 실적 (자료=금융감독원)
【서울=뉴시스】 불공정거래 조사 실적 (자료=금융감독원)

한편 금감원은 금융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책임혁신 지원을 위해서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운영 및 관리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총 5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신금융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있다.
7월에 실시된 하반기 수요조사 제출 219건에 대해서는 규제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난달부터 정식 신청을 접수해 심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P2P대출 시장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 및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서도 법제화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자율규제 정착 유도, 현장검사 및 투자자 교육 강화 등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금융디지털 리스크 예방을 위한 IT 감독방안 마련 ▲신남방정책 관련 국제협력 관계 구축 등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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