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치매노인 등 기초생활급여, 가족이 대신 받는다

뉴시스

입력 2019.10.08 10:00

수정 2019.10.08 10:00

명의 개설 곤란한 경우 대리수령 가능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 미성년자 등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기초생활 급여를 대신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급여의 대리수령이 가능한 구체적 범위 및 절차 등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급자가 본인 명의 계좌를 만들기 곤란할 때 배우자, 직계혈족 등이 급여를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이달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다.


대리 수령 가능 범위는 치매나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미성년자 중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정했다.

lim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