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땐 중고차 매매 못한다

뉴시스

입력 2019.10.08 10:00

수정 2019.10.08 10:00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일시 납부기간, 자동차세와 같게…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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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오는 17일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했을 때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말소 등록이 불가능해진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말소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차량을 폐차하거나 중고차 매매할 때 한꺼번에 납부하는 사례가 많았고, 일부는 소유권 이전과 말소 등록만 하고 체납 부담금을 내지 않아 중고차 매입자가 피해 입기도 했다.


개정안은 또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와 동일하게 조정했다. 이는 납부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보다 많은 납부자들이 감면 혜택을 받게 될 수 있을 전망이다.
1월 일시납부 시 연간 부과금액의 10%, 3월에는 약 5%를 각각 감면해준다.

아울러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청산법인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납부 편의 확대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 부담금 납부의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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