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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새는 보조금 무작위 불시 점검으로 막는다…특사경 확대

뉴스1

입력 2019.10.08 10:00

수정 2019.10.08 10:00

문재인 대통령./뉴스1
문재인 대통령./뉴스1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이 빈번한 보조금사업을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불시 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조사단속을 전담할 특별사법경찰도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 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부정수급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Δ부정수급 점검 실효성 강화 Δ부정수급자 처벌 및 제재 강화 Δ부정수급 관리 인프라 및 제도 정비 등 3가지 추진 전략 하에 총 10가지 과제로 이뤄졌다.

우선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부정수급 고위험 사업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장려금, 생계급여, 보육교직원지원, 농어업직불금, 전통시장지원, 화물차 유류세 보조 등을 부정수급 고위험 사업으로 지정하고 관계부처와 수사기관이 협력해 연중 무작위로 불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무작위 점검결과 부정수급이 만연한 지역은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고위험사업 집중관리는 기획재정부 등 14개 보조금 주요부처를 중심으로 한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협의체를 구성해 이뤄진다. 협의체는 점검에서, 환수, 제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급여(생계, 장제, 해산급여 등), 장애인활동지원, 고용안정사업, 직불금 등 총 7조3000억원 규모의 4개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와 조사단속 업무를 분리하고 내년 법개정을 통해 특별사법경찰을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특별사법경찰은 사업부처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현재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일부 분야에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맞춰 부처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증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부정수급 신고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2억원 한도내에서 환수금액의 30% 이내에서 부처 자율로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앞으로 한도를 없애 신고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신고자 기여도에 따라 부처 재량으로 10%포인트(p) 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고 부정수급자는 모든 국고보조사업에 제외하기로 했다. 부정수급자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도 최대 5년으로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법과 개별법을 일괄 개정하기로 했다. 제재부가금이 보조금법에 비해 약한 개별법도 정비하기로 했다.

부정수급액 환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징수업무를 위탁하고 부정수급자의 재산조사 대상에 부동산, 권리, 자동차 외에 금융재산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미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e-나라도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부처별 시스템 연계를 강화하고 공적정보도 확대하기로 했다. 화물운송자격을 상실한 화물차주에게 보조금이 부정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류세 보조금 시스템과 교통안전공단의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을 연계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보조사업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수준으로 강화하고 부정수급 적발 공무원에게 예산성과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재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세부과제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과제를 이행하기로 했다.

올해 보조사업 예산규모는 12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105조4000억원보다 19조원 증가했다.
정부는 올 3~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반기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1854억원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으며 647억원을 환수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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