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8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예방 체크리스트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가맹계약 상담단계부터 가맹계약 종료단계까지 과정에서 분쟁 소지가 있는 항목이 제시된다. 본부와 점주는 각 항목을 확인해 자신이 법률적으로 취약한 곳을 파악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 책자는 공정위 및 관련 협회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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