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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사고 긴급안전점검' 매뉴얼 제작

뉴시스

입력 2019.10.08 10:03

수정 2019.10.08 10:03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청사 전경.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청사 전경.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는 건설공사장에서 추락, 낙하, 전도, 붕괴 등 재난사고가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해 '재난사고 긴급안전점검' 매뉴얼 제작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사고 주요 원인인 안전관리 부주의, 관리 소홀, 행정절차 미이행 등을 사전 차단해 매년 발생하는 재난사고를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매뉴얼은 사전준비, 안전점검과 재난조사, 결과 보고 등 크게 3단계로 나뉜다.
세부 추진 사항은 ▲상황 파악 ▲안전점검과 조사 준비 ▲긴급안전점검 공무원 증표 ▲참석자 확인과 현황 설명 청취 ▲안전점검 실시와 토론 ▲보고서 작성 ▲보고와 후속 조치 이행 등 7단계다.

도는 중대 재해가 발생한 공사장은 물론,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난조사 요청이 있는 공사장에 매뉴얼을 적용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난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방치해 추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안전점검 매뉴얼을 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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