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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회장 "'갑질 회계사' 검찰 고발하겠다"

뉴시스

입력 2019.10.08 10:05

수정 2019.10.08 10:05

【서울=뉴시스】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상장회사 감사 회계법인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2019.10.08.(사진 = 공인회계사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상장회사 감사 회계법인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2019.10.08.(사진 = 공인회계사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이 8일 "이번 표준 감사시간과 주기적 지정제도 시행과정에서 감사인이 '갑질' 등 부적절한 행위와 위법행위를 벌인다면 검찰 고발 등 초강력 조치를 통해 탈선 감사인을 영구퇴출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중경 회장은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는 감사인의 갑질행위가 있을 경우 공인회계사회 외부감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상장회사 감사 회계법인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상장법인 감사인으로 1차 등록된 20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와 품질관리실장, 감사부분 대표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와 주기적 지정제도 등 회계개혁의 성공을 위한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력히 주문했다.

참석자들도 이번 회계개혁이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외부감사인 행동강령과 실무지침을 준수해 회계개혁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hwahw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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