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조국 동생 영장심사 강행…연기신청에 강제구인

뉴스1

입력 2019.10.08 10:21

수정 2019.10.08 10:44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검찰이 8일 오전 예정된 구속영장 심사를 연기 신청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한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조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조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전날 영장심사 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조씨는 최근 넘어져 허리디스크가 악화돼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씨는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채용 대가로 중간 전달자 조모씨를 통해 수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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