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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권센터,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시행규칙' 개정 의견

뉴시스

입력 2019.10.08 10:25

수정 2019.10.08 10:25

종교와 사상 기재 서약서 제출 요구 '양심의 자유 침해 요소' 개선 필요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청사 전경.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청사 전경.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 인권센터는 도내 19개 시·군의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며 개정 의견을 밝혔다.

8일 도에 따르면 인권센터가 최근 일선 시·군의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을 검토한 결과, 19개 시·군이 신청 서류에서 종교와 사상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별도 서약서 제출을 강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센터는 이같은 시행규칙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센터는 종교와 사상을 기재하게 한 부분과 관련 "종교와 사상은 학생 개인이 결정하는 양심에 해당하며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도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대 장차 조국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란 문구가 적힌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케 한 것에 대해 "각자 양심에 따라 행해야 할 서약을 강제함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종교와 사상 기재를 요구한 시·군은 과천, 군포, 남양주, 성남,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이천 등 11곳이다.


학생이나 보호자 서약서 제출을 강제한 시·군은 고양, 과천, 구리, 군포, 남양주, 동두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오산 등 16곳이다.

경기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해당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19개 시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권침해 관련 상담․신고를 원하는 도민은 경기도인권센터(031-8008-234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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